
공휴일 유급 적용, 꼭 확인하세요
공휴일 유급처리는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급여를 보장받는 제도입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다르고, 공휴일 출근 시에는 추가 수당이 발생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
• 5인 이상 사업장에 단계적 적용
• 2022년 1월부터 모든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완료
• 공무원, 공기업은 전면 적용됨
• 설날 연휴 (3일)
• 추석 연휴 (3일)
•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어린이날, 근로자의 날(5월 1일)
• 신정(1월 1일), 석가탄신일, 성탄절
※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되어 출근하지 않아도 급여 발생
• 시급: 10,000원 / 1일 8시간 근무
• 공휴일 출근 시: 10,000 × 8시간 × 2배 = 160,000원
→ 공휴일 근무는 1일분 + 1일 가산 = 2배 수당 지급
•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 적용 제외 (단, 약정 가능)
• 무급처리된 경우 급여명세서 확인 필요
• 출근 시 대체휴일 or 2배 수당 중 택일 지급
• 급여명세서에 공휴일 수당 또는 유급휴일 명시 여부 확인
• 사업장 내부 취업규칙, 단체협약 내용 체크
•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으로 구제 가능
※ 공휴일 유급처리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반드시 내 사업장에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