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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올바른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까지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육아휴직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신청 전 확인사항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 제19장에 따라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6개월 이상 근속자
- 육아휴직 사용 이력이 없는 자녀
- 회사 내 육아휴직 제도 운영 여부 확인 필요
사전에 인사부서 또는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시기와 제출 기한
육아휴직은 최소 30일 전에 서면 통보가 원칙입니다. 서면은 이메일, 공문, 신청서 양식 등으로 가능하며, 회사와 협의된 경우 30일 이전도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
기본 항목: 인적사항, 사유, 시작일·종료일, 인수인계 계획 등
예시: "본인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기준법 제19장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총 6개월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승인 후 고용노동부에 급여 신청 필요. 제출 서류: 육아휴직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등
급여는 평균임금의 최대 80%, 월 최대 150만원 지원 (2025년 기준)
육아휴직 후 복직 절차
복직 의사는 1개월 전 통보. 업무 조정 및 유연근무제 여부 확인. 복직 후 불이익 발생 시 고용노동부에 민원 제기 가능.
마무리 팁
- 서면 기록 필수
- 상사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중요
-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 당당하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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