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과근무 수당 지급 기준
초과근무 수당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법정 가산수당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무 시 법에 따른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법정근로시간 초과 근무 시
• 연장근로: 1일 8시간 or 주 40시간 초과
• 야간근로: 밤 10시 ~ 오전 6시
• 휴일근로: 주말/공휴일 근무
• 연장/야간/휴일 수당은 별도 가산 지급
연장근로 수당 = 시급 × 1.5배 × 초과시간
야간근로 수당 = 시급 × 0.5배 × 야간시간
휴일근로 수당 = 시급 × 1.5~2.0배 × 휴일시간
※ 실제 급여에는 기본급 + 초과수당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시급: 10,000원
• 연장근무: 2시간
→ 연장 수당: 10,000 × 1.5 × 2 = 30,000원
• 야간근무: 2시간
→ 야간 수당: 10,000 × 0.5 × 2 = 10,000원
→ 총 가산 수당 = 40,000원
• 사전 동의 없는 연장근무 강요는 불법
• 포괄임금제 악용으로 수당 누락 사례 빈번
• 급여명세서에 시간 외 수당 명시 필요
• 출퇴근 기록은 근로자 스스로 저장 권장
• 지급 누락 시 노동청 진정 가능
•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무 기준/수당 조항 필수 확인
※ 초과근무 수당은 법으로 정한 의무입니다. 정당한 수당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꼭 지급받으세요. 💪